국토부,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확대 법개정 예고

7일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10/13 [11:38]

국토부,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확대 법개정 예고

7일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10/13 [11:38]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건기 기종에서 이뤄지던 도급계약이 임대차계약으로 바뀌고, 조종사를 제외한 건기임대업자들이 고용한 시공인력 등을 건설사가 직접 고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이하 개정안)예고했다.

 

국토부는 328‘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건기의 계약 구조 개선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대로라면 올 하반기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됐어야 하지만 늦어졌다.

 

개선되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다. 국토부는 시공 물량 단위(도급계약)’로 이뤄지는 건기 임대계약이 불법하도급과 시공 안전·품질을 저하한다고 보고 가동시간 단위로 계약(건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공사대장에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시공사가 건기임대업체와 건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기임대업체가 대여 외 시공 부분(시공인력)까지 제공하는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기조종사를 제외한 시공인력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미사용 조건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엄격하게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기 조종사를 빼고 건기임대업자들이 고용하던 시공인력 등을 건설사가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