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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협 1년간 19억원 임대료 체불 접수, 체불 피해 급증 ‘주의보’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9/14 [16:31]

건사협 1년간 19억원 임대료 체불 접수, 체불 피해 급증 ‘주의보’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9/14 [16: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결산

 

건사협에 1년간 신고 접수된 건기임대료 체불액이 1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체불이 급증하고 있어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사협 내 설치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94706463원의 건기임대료 체불 피해액이 발생했다.

 

신고센터는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들의 발전과 권익 보호라는 건사협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 설치한 기구이다. 전국 200여명의 조사원이 자발적으로 회원들의 체불 피해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피해 신고 건수는 55. 이 외에도 10건의 노조 부당행위, 건기 안전사고 6, 2건의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체불 건은 신고센터와 시도회 및 소속 시군단체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달 들어 건기 체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건사협은 지난 상반기 공사의 임대료 지급기한이 다가오면서 체불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 초 신고센터에 신고된 체불은 4. 체불액은 35천여만원. 인천·부산·충북 진천 등 전국에서 건기임대료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체불 피해가 크다. 건사협 진천지회(회장 강동희)에 따르면, 회원 11명이 3억여원이 체불 피해를 입었다. 골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업체 자산인 부동산을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진천지회는 진천경찰서에 최근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용 파악에 나섰다. 또한 릴레이 집회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와 건설사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체불 건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점들이 눈에 띈다. 건기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건기임대료 지급보증 미가입이 그 공통점이다. 두 제도 모두 의무화돼 있지만, 다수의 건설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시에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만, 건기임대료는 작업을 마치고 나중에 지급돼 임차인의 의무가 동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체불로 이어진다.

 

이 같은 불공정을 그나마 잡아보고자 건기임대차 표준약관이 제정되고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제가 의무화됐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의 호소다.

 

이주성 건사협 회장은 임대차 계약과 이를 토대로 한 임대료 지급보증이 의무·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건설사는 이를 회피하려고만 한다을의 입장인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이 개선하기에는 부족함이 커 정부와 건설사에 더 강한 보호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귀를 막고 있어, 자구책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진다. 건설기계관리법(22)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건기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토록하고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 그 동안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설사의 계약상 지위에 눌려,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 작성 요구를 쉽게 하지 못했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의 책임 소재 구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7)을 근거로 한다. 이 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기임대 실사업자들의 건기 임대차계약 작성 위반(미작성)이라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병행돼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이를 지침으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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