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법제화 마련하나, 정부 규제방안 검토 중인 듯

노조법·채용법 규제 신설 검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8/01 [12:31]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법제화 마련하나, 정부 규제방안 검토 중인 듯

노조법·채용법 규제 신설 검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8/01 [12:31]

정부가 건설노조의 현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최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노동부 등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건기 임대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반복하며 건기대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     ©건설기계뉴스

 

건사협은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가진 바 있다. 건설사 사업자단체들도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노조의 불법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노조의 고용·임대 강요와 관련해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채용 강요를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어 노동조합법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같은 건기조종사의 부당 금품 요구·수취 행위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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