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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기 면허 부정취득 도공직원 142명 적발, 월3만 자격증 수당 챙겨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6/07 [12:08]

소형건기 면허 부정취득 도공직원 142명 적발, 월3만 자격증 수당 챙겨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6/07 [12:08]

조종면허 허위발급 학원장들 구속 도로공사 직원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취득해 수당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소형건설기계 조 종사 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건 설기계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증을 사 용해 매달 수당을 챙긴 80여명은 사 기 혐의도 추가됐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건설기계 조종 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면허증 취득을 도운 학원장 2명을 건 설기계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기계학원을 운 영하는 두 학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1t 미만 지게차, 공기압축기 등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 수한 사실이 없는 도공 직원 142명으 로부터 수강료 20~50만 원을 받고 출결시스템을 조작해 교육을 받은 것 처럼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 의를 받고 있다. 두 학원장은 이를 대 가로 각각 4800만 원과 2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공 직원들은 허위 이수증을 관공 서에 제출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 허증을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80여 명은 도공으로부터 자격증 1개당 매 월 3만 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 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수당 규모 는 총 2800여만 원이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 정 취득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소형 건설기계의 면허취득이 쉽기 때문이 다. 대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과정은 까다롭다.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 도 봐야 한다.

 

굴착기운전기능사의 경우,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률은 67%, 실기시험 합격률은 38%였다. 반면, 소형건설기계 면허는 이론 6시 간, 실기 6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발급 해 주고 이수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 체의 면허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면 허증이 발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6종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 허 투명성 높인다는 보도자료를 내 고, ‘5톤 미만 불도저와 로더, 3톤 미 만 지게차와 굴착기,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 등 소형건설기계 6종 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방 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허위 이수 증을 이용한 면허 부정 발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권고로 남았을 뿐, 현장은 11년 전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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