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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점검, 국토부 부적격 근절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4/08 [10:30]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현장점검, 국토부 부적격 근절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4/08 [10:30]

앞으로는 시설·건기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서류심사뿐 아니라 현장점검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국토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적격 건설업자(페이퍼 컴퍼니)가 건설사업을 낙찰받은 후 다른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고 넘기는 등의 수주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입찰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시설·건기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단속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인력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단속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발주기관이 등록관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페이퍼 컴퍼니 상시단속을 하고 있는 경기도·서울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상시단속 및 현장점검 강화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 컴퍼니 상시단속을 벌여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건설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했으며, 그 결과 단속 전후 입찰 참여업체가 40%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입찰에 참여하는 10개 건설업체 중 4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였던 셈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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