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하역운반작업시 안전조치 규정 필요”, 건사협 규칙개정 의견서

산업안전기준규칙 개정요구, “형식승인 작업장치 사용해 안전 확보해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6/12 [17:13]

“굴착기 하역운반작업시 안전조치 규정 필요”, 건사협 규칙개정 의견서

산업안전기준규칙 개정요구, “형식승인 작업장치 사용해 안전 확보해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6/12 [17:13]

 

건사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에 굴착기에 지게발을 사용하는 하역작업시 관련 안전규정이 필요하며 규격·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부가 지난 425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사의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안전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건설기계뉴스 제10호 참고)하고 이달 7일까지 개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건사협은 정부가 놓치거나 현실성을 담지 못한 부분에 보충·보완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안전규칙개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굴착기 작업 시 관계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굴착기 관련 작업장소 출입을 금지(안 제20)했다. 또 차량계 건설기계의 조종석 낙하물 위험 방지구조의 용어를 헤드가드에서 낙하물 보호구조로 변경하고, 설치대상 기계의 종류에 굴착기와 천공기 등을 추가해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과 통일(안 제198)시켰다.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 가운데 굴착기를 별도 분리해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했는데,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설치·관리의 의무를 신설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및 퀵커플러 안전핀 등 방호장치 체결의 의무를 부여했으며 굴착기로의 인양작업시(달기구가 부착돼 있고, 인양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모든 조건 충족시 인양작업 가능)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207~210)했다. 굴착기는 건설기계 가운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482명 가운데 104)하는 기종이다.

 

 

이에 건사협은 안전규칙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530일 노동부에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안전규칙개정안 제20조 제18호의 굴착기의 붐··버킷 등의 선회굴착기의 붐··버킷 등 작업장치의 선회로 바꿔 작업장치라는 용어를 추가해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여 개정토록했다. 또한 낙하물 위험 방지구조의 용어를 헤드가드에서 낙하물 보호구조로 변경한 안전규칙개정안의 취지대로 제198조의 조제목을 헤드가드에서 낙하물 보호구조로 고치도록 제시했다.

 

또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제시한 제209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치를 설치 또는 교환할 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제작사가 형식승인 받은 규격과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치의 설치 또는 교환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제3항을 신설토록해 제작사가 승인받은 규격과 용량내에서 안전하게 작업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굴착기로 인양작업시 인양작업(기중기 작업) 안전조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안전규칙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굴착기로 하역운반작업(지게차 작업)시 하역운반작업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해 안전 예방 확보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수상건설기계를 제외토록하고, ‘운전조종으로 교체토록하는 의견 등을 노동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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