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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 건기 연식제한 자제 지도·감독”, 국토부 산하 기관단체 공문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4/26 [11:34]

“검사합격 건기 연식제한 자제 지도·감독”, 국토부 산하 기관단체 공문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4/26 [11:34]

안전사고 명분을 앞세워 건설기계 연식을 제한한 건설사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건설기계 연식 제한 자제 및 지도·감독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산하기관 및 관련 건설단체에 시달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건설기계임에도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부당하게 건설기계 연식을 제한해 건설기계임대 실사업자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돼 이같이 지도·감독과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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