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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22일까지, 3개조 단속반 가동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4/05 [10:00]

경기 용인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22일까지, 3개조 단속반 가동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4/05 [10:00]

경기 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3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갈오거리와 기흥구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소음공해나 교통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기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건기 사업자와 조종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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