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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노조 임대·채용강요·공사방해 불법 엄정대응, 계약플랙폼 추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4/05 [10:59]

정부 건설 노조 임대·채용강요·공사방해 불법 엄정대응, 계약플랙폼 추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4/05 [10:59]

정부가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과 조종사 채용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건사협 이주성 회장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찰과 건설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울분을 토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있다.     ©건설기계뉴스

 

정부는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별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신고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건설단체들을 통해 지역 내 건설기계 임대 조종사 채용 수요를 파악한 뒤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건기 소유자가 허가되지 않은 현장 등을 점유할 경우 건기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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