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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1월 건기관리법 개정안 3개 대안 가결, 건기검사제 실효성 제고

건기검사 명령불복하면 등록말소 가능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2/16 [11:11]

국토위 1월 건기관리법 개정안 3개 대안 가결, 건기검사제 실효성 제고

건기검사 명령불복하면 등록말소 가능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2/16 [11:11]

건기관리법 개정안 3개가 국토위 대안으로 가결돼 본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헌승)는 지난 4일 총 46개의 법률개정안을 심사하고, 그 가운데 건기관리법 개정안 3개를 국토위 대안 가결로 묶어 본회의에 제안키로 했다.

 

이날 국토위서 대안가결된 건기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20116일 회부(김희국 의원 대표발) 개정안, 지난 20201130일 회부(정부 발의) 개정안, 202129일 회부(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다.

 

대안의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기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기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건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총 46개의 법률개정안을 심사하고그 가운데 건기관리법 개정안 3개를 국토위 대안 가결로 묶어 본회의에 제안키로 했다.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건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기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기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건기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기의 사용·운행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건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기는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정·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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