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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항타기 넘어짐사고 원도급사와 대여사업자 산안법 위반 처벌 예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1/20 [11:19]

포항 항타기 넘어짐사고 원도급사와 대여사업자 산안법 위반 처벌 예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1/20 [11:19]

경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중 넘어진 항타기(천공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원도급사와 대여사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항타기가 쓰러지면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주 황성동 베스티움페스티지 아파트 현장을 조사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원도급사인 동부토건과 천공기(항타기) 대여사 등을 처벌할 예정이다.

 

  △MBC 보도화면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5분께 일어났다. 공사 중이던 천공기가 넘어지며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2층 규모 경주축협 용황지점 건물을 덮쳤다. 2층 음식점 관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지나가던 차량 등 5대가 파손됐다. 일대 주택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지청은 조사를 통해 현장 관계자가 정해놓은 천공기 조립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사이에 신호가 일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포항지청은 또 노동자 추락 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물의를 일으킨 건설 현장을 감독해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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