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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채용갑질 103명 기소의견 檢송치, 건설현장 불법근절TF 발표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합동 점검 결과, 추가 조치 예고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1/20 [11:55]

건설노조 채용갑질 103명 기소의견 檢송치, 건설현장 불법근절TF 발표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합동 점검 결과, 추가 조치 예고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1/20 [11:55]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비노조원을 내쫓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건설노조원 103명이 검찰에 송치(1명 구속 포함)됐다. 이런 활동을 하며 집회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무조정실에 꾸려진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는 19일 고용부 교통부 공정위 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3달여에 걸쳐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노조 갑질’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TF 점검결과에 따라 갑질 행위를 한 노조원 1명 구속을 포함 모두 10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상황 발생 시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개 현장에서 4건의 과태료(약 6000만원 규모)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제재하고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의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19건의 노조 불법행위를 조사해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제재를 위해 인력 보강 및 지방사무소 간 협업체계 등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을 일원화 개설했다. 건설협회·노총 등으로 신고센터가 분산돼 있었으나 국토부가 직접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한 뒤 하루 평균 3건 내외 신고 문의가 접수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체포된 한 노조원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나흘간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같은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인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원 갑질은 자신이 속한 조합원의 채용 강요, 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건기 사용금지, 금품(월례비) 등을 요구하며 현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태업, 폭행·상해 등의 불법행위를 일컫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속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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