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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연재] 부실 건설공사 예방은 건설기계 임대단가 현실화로

(1)무한궤도식 10㎥ 굴착기의 임대원가와 임대단가 분석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2/01/18 [10:22]

[신년특집 연재] 부실 건설공사 예방은 건설기계 임대단가 현실화로

(1)무한궤도식 10㎥ 굴착기의 임대원가와 임대단가 분석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2/01/18 [10:22]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사고 요인이 저가 임대료 때문이라는 건설기계대여업계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가 건설기계 임대원가 사례를 연구·분석한 장인섭 건설기계기술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연재하고 건설기계 임대 원가·단가를 비교 분석한다./편집자

 

□ 요지

 

 ○ 현재 일부 지역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의 건설현장 임대단가는 원가 이하의 단가로 지속되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 특히 건설기계 원가(장비가격 인상, 어태치먼트 인상, 수리부품 인상, 요소수 파동 등)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하여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원가 이하의 단가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음.

 

 ○ 공사원가 이하의 임대단가는 부실공사를 유발함. 이에 따라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의 건설현장 임대단가는 적정원가 이하의 단가로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손실을 전가하므로 원가 이상의 단가로 회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참여자의 정상적인 상생발전을 이루어야 함. 

 

□ 무한궤도 10굴착기(규격 : 1.0 m3)의 건설현장 임대단가 실태와 문제점  

 

 ○ 건설기계 임대단가와 임대원가는 다음과 같음.

   임대단가 = 임대원가 + 이익

   임대원가 = 유류비 + 잡유비 + 인건비 + 기계손료

   임대단가 > 임대원가, 즉 임대단가는 임대원가보다 커야 함

    

 ○ 현재 일부지역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의 건설현장 임대단가는 일 8시간 기준 최저 32만에서 최고 36만원임.(건설현장에서 유류비 부담 조건)

   

 ○ 현재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의 임대원가는 일 8시간 기준 57만원임.(건설현장에서 유류비 부담 조건)

 

 ○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의 임대단가와 임대원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원가 이하의 공사낙찰 배제 흐름 

 

 1) 순공사원가 이하의 공사낙찰이 이루어질 경우 적정 공사비보다 저가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므로 선진국에서는 원가 이하의 공사낙찰을 방지하고 있음.

 

 2) 순공사원가란 공사의 적정 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돼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이다. 그러나 그동안 순공사원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순공사원가를 밑도는 무리한 덤핑입찰이 이어졌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3) 실제 우리나라 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대비 77∼80% 수준으로, 미국(93%), 일본(9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임. 

 

 4) 이에 따라 한국도 순공사원가의 98%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이 개정된 데 이어 2021년도에 다음과 같이 계약예규가 개정되었음.

 

 5) 예정가격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 예비가격 기초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하며,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서에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을 참가한 자는 심사대상제에서 제외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

 

 6) 순공사원가를 보장하여 덤핑입찰을 배제하고 공사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건설기계 임대단가도 임대원가를 보장하여야 함. 

 

□ 소결론 

 

 1) 건설기계 임대단가는 건설기계 임대원가보다 커야 정상적임.

 

 2) 조사결과, 임대단가(32만원)가 임대원가(57만원)보다 무려 25만원이 적어 임대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1일 25만원임.

 

 3) 그 이유는 임대단가가 임대원가의 56%로 매우 낮아 손해가 발생하므로 손해를 해소하려면 임대단가는 최소 일 8시간 기준  57만원이 되어야 함.(건설기계 임대원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4) 또한 순공사원가를 보장하여 덤핑입찰을 배제하고 공사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부실공사를 에방하려면 건설기계 임대단가도 건설기계 임대원가를 보장하여야 함. 

 


□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의 유지비용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  

 

 ○ 무한궤도식 10 굴착기((규격 : 1.0 m3) 구입가격 12,000,000원 상승

    2019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구입가격 156,000,000원

    2021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구입가격 168,000,000원

  

 ○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 작업장치 구입가격  1,440,000원 상승

    2019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브레이커 구입가격 22,560,000원

    2021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브레이커 구입가격 24,000,000원

  

 ○ 무한궤도식 10굴착기(규격 : 1.0 m3) 수리부품 구입가격 7,400원 상승

    2019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버킷 날(개당) 구입가격 29,600원

    2021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버킷 날(개당) 구입가격 37,000원

  

 ○ 요소수 구입 가격  7,400원 상승

    2019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요소수(10L) 구입가격 10,000원

    2021년 무한궤도식 10 굴착기 요소수(10L) 구입가격 18,000원

  

 ○ 2022년 장비구입비와 수리부품비 등 가격 인상 예측됨.

 1) 구랍 12월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가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년도 물가상승이 예측됨.

 

 2) 이에 따라 2022년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되므로 장비구입가격, 수리부품 구입가격 등이 인상 될 수밖에 없음.  

 

□ 종합결론

 

 1) 건설기계 임대원가인 장비구입비, 어태치먼트구입비, 수리부품구입비는 2018년-2021년 기간에는 인상되었고, 2022년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될 추세임.

 

 2) 건설기계 임대원가가 계속 인상됨에 따라, 더 이상 건설기계 임대원가보다 낮은 건설기계 임대단가는 적용이 불가함.

  

 3) 올해 2022년에는 건설기계 임대단가가 건설기계 임대원가인 일 57만원으로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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