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수급조절 교체등록 사유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 또는 ‘반품으로 인한 말소’도 추가 포함하고, 말소된 후 1년 초과된 건기 미등록 대수 만큼 ‘연식 3년 이내의 건기’에 대한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법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기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교체등록 사유를 현행 수출, 도난, 폐기로 말소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 또는 반품으로 말소한 경우도 추가한다. 말소 후 교체등록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또 교체등록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교체등록 기간을 초과한 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범위 내에 건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규 등록을 허용했다. 수급조절 대상 건기가 말소된 후 교체등록하는 신규 건기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했다. 건기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국에서 건기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지역(시·도)명이 포함된 건기 등록번호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등록이전 시 건기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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