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월 가동시간 기준을 174시간으로 고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사협은 타당성을 정리한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협의 중이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건설기계의 월 가동시간은 현재 200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174시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차계약서는 2007년 7월 공정위가 주도하는 협의(건기협·건설협·전문건설협·설비건설협·건교부)를 통해 표준약관(1일 8시간 월 200시간 골자)이 마련됐고, 이듬해 4월 25일 제정됐다. 2015년 10월 30일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임대차계약서 제정·개정 당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두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의 건설기계 가동시간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했다. 1주 44시간을 4.5주(제정 당시 월 평균 주간 계산법) 일하면 200시간에 근접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1주 40시간’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기계의 월 가동시간도 제정 당시 기준처럼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건사협이 설명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50조는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1주 40시간을 4.35주(현재 월 평균 주간 (365일÷7일÷12개월)) 일하면 월 174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에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기준을 월 200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 법에 따르면, 월 174시간을 넘은 건설기계 가동은 초과작업이 된다.
임대차계약에 근로기준법이 근거가 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을 바로 보면 알 수 있다. 건설기계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조종사 노동이 계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작업에서 교체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차인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업자의 90%를 차지하는 건설기계 1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건설기계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차인에게 제공(한국표준산업분류 42600 ‘건설장비 운영업’)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인 겸 건설기계 조종사로 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갑지 제4에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작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추가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서도 건설공사 작업일수 산정기준을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시민의 이영직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가 규정한 ‘월 200시간’ 기준 가동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와 연장 혹은 휴일근로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음으로 적법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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