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강제처리 권한과 사무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8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에는 건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기를 도로에 계속해서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 본인에게 폐기 요청·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토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의 개정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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