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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기 작업장치 변경, 선택용도 사용시 안전인증제 법제화 필요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11/02 [12:16]

[기고] 건기 작업장치 변경, 선택용도 사용시 안전인증제 법제화 필요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11/02 [12:16]
 
▲ 장인섭 국제기술사     

최근 건설현장에서 굴착기가 하역작업용 포크를 장착하고 작업 수행 중 물품을 떨어뜨려 운반차량 운전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굴착기가 버킷을 장착해 작업하다 발생한 사망재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굴착기가 본래 용도에서 벗어난 작업장치를 사용하다 발생한 재해여서 그렇다. 이 같이 본래와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를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작업장치 변경 사망재해 늘어

 

건설기계 안전작업과 관련한 재해예방 법규는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에 물적 안전을 중심으로 한 법령(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형식인증, 등록, 검사제도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기계 작업시 안전을 보장할 취지의 법령으로 건설기계 용도 즉,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가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가 해당), 양중기계(기중기가 해당)에 대한 안전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 법령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규칙 미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법령이다. 강력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규칙 미이행만으로도 처벌하고 있고 또한 안전규칙 미이행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법적 특징이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즉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규칙을 미이행하면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계 작업장치 변경작업에 대한 안전성 관련 법적 인증제도는 건설기계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에 결함이 있어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작업장치 변경작업에 따른 안전성 인증 법규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굴착기와 지게차의 작업하중과 구조를 공학적으로 분석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굴착장비인 굴착기의 버킷을 탈거하고 하역운반장비인 지게차의 포크를 장착하여 하역운반작업으로 변경작업 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따라서 굴착기에 포크를 장착하여 하역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건 안전을 위해 금지가 타당하다.

 

 

굴착작업 시 굴착기에 작용하는 외부 부하는 적재되는 토사의 중량이다. 일반적으로 소형굴착기의 버킷 토사적재 산적용량은 0.2m3, 중형굴착기의 버킷 토사적재 산적용량은 0.6m3, 대형굴착기의 버킷 토사 산적용량은 1.0m3이다.

 

굴착기에 적재되는 토사비중량에 대한 국제 표준은 1.8 /m3이므로 소형굴착기가 굴착작업 시 작용하는 부하는 0.2m3x1.8/m3=0.36톤이고, 중형굴착기가 굴착작업 시 작용하는 부하는 0.6m3x1.8/m3=1.08톤이며, 대형굴착기 굴착작업 부하는 1.0m3x1.8/m3=1.8톤으로 작은 편이다.

 

굴착기에 지게차포크 장착 부적합

 

반면에 소형지게차의 경우 포크중심에 작용하는 부하는 3톤 미만이고 중형지게차 및 대형지게차의 경우 부하는 이보다 휠씬 고중량이다. 부하측면에서 굴착기보다 지게차에 작용하는 부하가 매우 크다. 구조적으로 하역 운반작업의 경우 지게차의 경우 마스트가 있어 수직하역작업 가능한 반면. 굴착기에는 마스트가 없어 수직하역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구조적으로도 하역운반작업에 부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굴착기 세계 점유율 1인 제조사인 캐터필러사도 굴착기에 포크를 장착하여 하역운반작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건설기계를 다용도로 사용할 경우 표준용도와 선택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 만일 굴착기가 표준용도가 아닌 선택용도로 사용한다면 선택작업장치 제조사가 법적 인증기관(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사용 안전성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다면 굴착기의 선택작업장치의 무리한 사용이 방지되어 재해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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