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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건기 임대차계약 위법 근절 "실질 책임자에 과태료를"

장인섭 국제기술사 글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10/06 [10:29]

[전문가 기고] 건기 임대차계약 위법 근절 "실질 책임자에 과태료를"

장인섭 국제기술사 글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10/06 [10:29]
 
▲ 장인섭 국제기술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의무체결은 구두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할 경우 임차인인 건설현장이 약속을 위반하여 임대료 체불 시, 임대인인 건기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체불 임대료를 요구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임대료를 회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영세한 건기임대사업자는 체불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건기 임대료체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제도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시 증거로 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은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시 그 지급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현행 쌍방에 3백만원 과태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의무체결 위반 시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벌칙제도로는 임대차 계약체결을 임차인이 고의로 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굴착기 임대의 경우, 당일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일임대의 경우 임차인(건설회사)이 임대차계약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요구를 할 경우 경제적 약자이고 계약상 약자인 임대인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일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얻는 수입은 통상 50만원 수준이나 임차인 요구에 따른 임대계약서 미체결 시, 임대인이 이런 위법행위임대차계약서 미체결을 고발하여도 과태료가 쌍방 모두에게 처분되므로 임대인은 250만원(수입-과태료=50-300)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과태료처분 규정은 임대차계약서 체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건설기계 임대사업자)과 임차인(건설현장)이다.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쌍무계약의 특성을 가진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공급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공급한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사용하는 계약이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공급하여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서로 주고받는 의무가 있으므로 쌍무계약 특성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하게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잘못 없는 임대인 억울 구제를

 

그러나 이런 벌칙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이행 상태를 감안하지 않는 벌칙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고의로 기피할 경우 임대인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구두계약에 따라 부과된 의무(임차인이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제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의무이행에 따라 공평하게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체결의무를 부과시키면 될 것이다.

 

즉 임대인이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현장에 도착시켰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체결을 기피할 경우 임차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면 임차인의 고의적인 임대차계약서 체결 기피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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