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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23일부터 10월말까지, 이면도로 중심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9/15 [13:10]

거창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23일부터 10월말까지, 이면도로 중심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9/15 [13:10]


경남 거창군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 등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기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군과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거창지회(회장 허태성)가 합동으로 2개조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과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최방식

 
군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1차로 이동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건설기계 등록 시 신고한 주기장이나 공영주기장을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거창읍 정장리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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