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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월 부과, 등록 1만3441대에 부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9/13 [12:00]

군산시 경유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월 부과, 등록 1만3441대에 부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9/13 [12:00]

군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13,441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2분기는 8억 4천만원(16,406건)으로 전년 대비 1억6천만원(2,965건)이 적게 부과됐다.

 

감소된 주된이유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확대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3년 부과 감면 혜택 등 대상 차량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과 9월) 부과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후불제 부과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했다.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군산시 ARS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742대 및 전기자동차와 수소전지차 679대를 선정해 지원했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1,933대를 선정해 지원완료했다”면서 “이 외에도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지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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