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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면허불법대여·안전운임제·레몬법 이슈, 입법조사처 분석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국회 2일 발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9/10 [10:54]

국토위 국감 면허불법대여·안전운임제·레몬법 이슈, 입법조사처 분석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국회 2일 발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9/10 [10:54]

10월 국토위 국감에서 건설면허 불법대여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그리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한국형 레몬법 개정 논의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이 선정한 감사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건설안전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면허 불법대여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국감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건설기술의 등록증 및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의 등록증 및 자격증의 불법대여가 행해져,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해 국토위 국감 장면. KBS보도 화면.  



국토부에 따르면, 20177월부터 2020년 말까지 1303개 혐의업체를 등록관청에 통보했고,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 130,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137건 등 267건을 행정처분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지난 69일 광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기대여업계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11일부터 도입된 제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됐기 때문에 제도 종료시점을 고려해 시행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몬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동차 제조사가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겠다는 것과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지난 201911부터 시행중이 제도다.

 

한국형 레몬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대상 요건의 완화, 자동차 제조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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