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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덤프트럭 3083대 제작결함 리콜, 배기재순환 엔진오일분리장치 불량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9/02 [11:59]

만 덤프트럭 3083대 제작결함 리콜, 배기재순환 엔진오일분리장치 불량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9/02 [11:59]

배기가스재순환·엔진오일분리장치

국토부, 파손 및 고장 가능성 확인

 

만트럭의 덤프트럭 308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입구부 파손과 엔진오일 분리장치의 파손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 지난달 26일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형식 3083대의 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TGS 37.480 8X4 BB 11개 형식 덤프트럭 1870대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GS 37.480 8X4BB 5개 형식 덤프트럭 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시동 꺼짐이 지연되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들어간다. 오일 세퍼레이터는 엔진 오일 안에 혼입된 공기나 블로바이 가스를 분리하는 장치다.

 

이 외에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건설기계는 9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결함시정 전에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전화 080-661-1473)로 문의하면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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