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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기 작업장치 재해 예방 '안전인증제' 절실" 장인섭 국제기술사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8/27 [09:55]

[기고] "건기 작업장치 재해 예방 '안전인증제' 절실" 장인섭 국제기술사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8/27 [09:55]

 

▲ 장인섭 국제기술사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로 27종으로 규정되어 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 건설기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와 다르게 작업하는 고유 작업장치 어태치먼트(attachment)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보니 특정한 건설기계에 한 가지 작업장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작업장치를 교차 선택하여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계에 장착된 다양한 작업장치가 사용상 위험이 있는 지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사용되다 보니 전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이를 방지할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건설기계는 고 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재해강도 또한 매우 크다. 건설기계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또는 최소 중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토공용 건설기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국내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건 굴착기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굴착기에 다양한 작업용도에 사용되는 수 많은 어태치먼트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용상 측면과 공급상 측면에서 모두 사전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

 

굴착기의 경우 표준 작업용도는 굴착작업이므로 이를 위한 굴착용 버킷을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적 파쇄작업을 위해서는 브레이커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정적 파쇄작업을 위해서는 펄퍼라이저(압쇄기)를 장착해 사용하고 있다. 하역운반 작업 때는 지게차의 포크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작업장치 선택사용 시 사전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치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설기계 작업장치 제조사(건설기계 완성품 제조사가 아님)는 이를 제작하여 사용자인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공급 전 작업장치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아 그 어떤 보장도 없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건설기계 안전의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해 공급되어 사용되는 다양한 작업장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전성 확보제도인 작업장치(부품) 안전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해외 안전사례를 국

내에 적용하여 위험한 작업장치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설기계 작업장치 공급과 사용측면에서, 제조사가 수요자와의 계약을 통해 작업장치를 공급하면 소유자는 공급된 작업장치를 굴착기에 장착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므로, 첫째 단계인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건설기계 작업장치 제조사는 자체 설계하고 생산한 장치(부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안전인증을 형식별로 받아 합격 표시와 승인된 안전제원을 작업장치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수요자인 소유자는 건설기계 작업장치를 구입할 때 안전인증 합격표시와 승인된 안전제원을 확인하여 위험한 작업장치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도 건설현장 출입 건설기계와 장착되는 작업장치와 사용 안정성을 안전인증 표시와 승인된 안전제원을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위험한 작업장치 사용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려면 첫째, 건설기계 작업장치(부품)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하여 위험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 사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굴착용 적업장치인 버킷의 기준용량이 0.6m3이나 버킷의 기준용량보다 초과된 과다 버킷(1.0m3)을 사용하는 위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용량 초과 작업장치 사용을 금지하여 위험을 재해예방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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