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비율 고작 0.2%?, 국토부 작년 실태조사 공개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8/06 [14:31]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비율 고작 0.2%?, 국토부 작년 실태조사 공개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8/06 [14:31]

업계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결과

 

지난해 전국 5436개 건설현장의 17310 건기 임대 건 가운데 99.8%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6.6%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행정지도·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는 567건으로 전체의 3.2%였다. 이 같은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건기대여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지난 625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0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기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는 2014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436곳 건설현장의 건기 임대 17310건을 조사한 결과 99.8%17273건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0.2%37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 가운데 96.6%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행정조치는 총 567. 지도가 513건이고, 과태료부과가 54건이었다.

 

건기대여업계는 이 같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기 임대차 계약에 참여한 대여사업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최태훈 건사협 전남도회장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조사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기대여업계는 국토부 조사결과와 달리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간 거래이고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아 정확한 작성률을 확인 할 순 없었지만, 업계는 계약서 작성률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회장은 우월적 지위의 건설사들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건기업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그나마 관급(대형)공사는 나은 데, 민간(소규모)공사의 경우 계약서 작성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기대여업계가 임대차계약서를 정착시켜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대여업자도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 또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중 첫째가 임대차계약서(구두 아닌 서류)라고 꼽는다.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체불을 해결할 방안이 모호하다는 것.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 이영직 변호사는 작업·출력일보는 일한 사실만 담고 있을 뿐, 금액·기간·시간 등 구체적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 체불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분쟁거리가 된다체불·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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