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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덤프·믹서·펌프카 수급조절 2년 연장

작년 7월 이전 형식신고 소형타뭐크레인도 포함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1/07/26 [13:25]

영업용 덤프·믹서·펌프카 수급조절 2년 연장

작년 7월 이전 형식신고 소형타뭐크레인도 포함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1/07/26 [13:25]

영업용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그리고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수급조절)이 연장됐다. 또한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도 신규등록 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지난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급조절 연장 기간은 오는 81부터 2년간이다.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지난해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와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 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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