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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3곳 실태점검, 기준위반 고발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0/08/17 [12:49]

대전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3곳 실태점검, 기준위반 고발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0/08/17 [12:49]

대전시가 관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3곳의 운영실태를 18일부터 2일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나, 소형건설기계(3t 미만 지게차, 굴착기 등)는 이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조종사 교육기관 점검을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장 보유현황, 실습용 건설기계 보유현황, 강사의 자격조건 적합 여부, 교육시간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 운영자



시는 점검결과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교육시설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요청하고 교육이수증 허위 발급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담당 공무원은 “건설기계 조종인력의 건전한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 인원은 작년에 1074명이고, 올해 상반기 678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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