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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보험금 조기지원, 금융위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8/07 [13:09]

집중호우 피해자 보험금 조기지원, 금융위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김정화 | 입력 : 2020/08/07 [13:09]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보험금·보험료와 관련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호우 속에서 피해 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대민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국민소통실)  ©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은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등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되고 고정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피해복구자금이 지원된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전액보증)에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3억원 한도에서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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