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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건기 상습 불법주기 35대 적발 과태료, 동천지하차도 인근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0/08/03 [14:20]

울산 중구 건기 상습 불법주기 35대 적발 과태료, 동천지하차도 인근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0/08/03 [14:20]

울산시 중구가 건설기계 35대에 상습 불법 주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는 최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또는 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단속을 벌여 35대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과태료는 5만원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하면 20%를 경감해 준다. 더불어 2회 적발 때는 10만원, 3회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로 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본 기사와 상관없음.   © 건설기계뉴스



중구청의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건기 불법 주기에 따른 차량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됐다.

 

구는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이동조치 등의 계도활동에도 시정되지 않던 동천지하차도 인근 도로와 혁신도시 일부 상습 불법주기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중구는 동천지하차도 인근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30, 혁신도시에서 5대의 건설기계를 적발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의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 주기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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