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저공해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3억6300만원을 투입해 21대의 노후 건기 엔진을 교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
신청기간은 27~31일. 희망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등록된 건기로 정부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 엔진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소유주의 건기다.
이번 건기 엔진교체 사업 규모는 약 21대. 3억6300만원을 투입한다.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규격에 따라 대략 1300만~2900만원 지원된다. 신청자 별도 자부담은 없다.
시 담당 공무원은 “노후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취지로 기획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 상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11대, 1억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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