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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기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2009년 말일 이전 면허 올해 이수”

운영자 | 기사입력 2020/07/22 [13:50]

포항시 건기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2009년 말일 이전 면허 올해 이수”

운영자 | 입력 : 2020/07/22 [13:50]

포항시가 건기조종사 면허(19) 보유자 안전교육 안내에 나섰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취지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 발급일이 200912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201011일부터 20141231일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20151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 받아야 한다.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강사 워크숍’장면.   © 건설기계뉴스



건기 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가진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한 면허 발급일이 기준이 된다.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해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2000.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이다. 일반건설기계(8)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11)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강성태 차량등록과장은 "조종사 면허자들은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관련 유관단체 및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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