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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사 서울시 8곳 적발, 경기도 사전단속 시행중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0/07/10 [13:19]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사 서울시 8곳 적발, 경기도 사전단속 시행중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0/07/10 [13:19]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 청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페이퍼컴퍼니를 영업정지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은 판결도 나왔다. 자치단체들이 불법 기업 근절 행정의 고삐를 죄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3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와 현장 확인을 거쳐 부적격 의심업체 8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35000만원인데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가 먼저 적발됐다.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등이 발견됐기 때문.

 

건설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 부족 업체 3곳도 찾아냈다.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  ©건설기계뉴스



또 건설업의 경우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한 8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이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로 전입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부실·불법 건설사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가 불법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도 나왔다.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페이퍼컴퍼니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작년 10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S사는 18000만원 규모의 경기도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다.

 

이에 대해 S사는 불법 증축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다른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 경기도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런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증축 외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산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단속은 입찰 단계서부터 위법 건설사를 걸러낼 수 있어 올 6월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도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다수 기초 자치단체도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 온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엔 예외 없다앞으로도 위법행위로 각종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업체를 근절해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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