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5월에서 6월 초까지 실시한 건설 공사장 2,22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결과 4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연면적 3천㎡이상으로 공정률 5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으로 선정(물류창고 180, 공장 34, 공장 202, 복합건물 638, 공공시설 97, 판매시설 11, 공동주택 494, 지하철 6, 기타 562) 이번 조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20.4.29.)와 관련해서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 사망 38명 부상 12명 점검반에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된 432개반 1,523명이 투입됐다.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기타 등 7개 분야로 조사결과 2,224개소에서 431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 설치 및 관리불량 △흡연장소 미 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 분리 △안전감시자 미 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 설치 또는 정격 미달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강원도 소재 A공사장의 경우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돼 이천 화재사고 이후에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북 소재 B공사장에서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바닥 에폭시 작업용)을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취급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있었다.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 218건, 과태료 74건, 기관통보 121건, 입건 18건 등을 행정조치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거나 개선 권고 했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작업공정의 미분리, 흡연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는 불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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