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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폼 등 유해위험 건설공사장 431건 적발, 소방청 화재안전 현장조사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4:36]

우레탄폼 등 유해위험 건설공사장 431건 적발, 소방청 화재안전 현장조사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6/12 [14:36]

소방청은 지난 5월에서 6월 초까지 실시한 건설 공사장 2,224개소*에 대한 관 합동 현장조사결과 4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연면적 3이상으로 공정률 5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으로 선정(물류창고 180, 공장 34, 공장 202, 복합건물 638, 공공시설 97, 판매시설 11, 공동주택 494, 지하철 6, 기타 562)

이번 조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20.4.29.)와 관련해서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 사망 38명 부상 12

점검반에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된 432개반 1,523명이 투입됐다.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기타 등 7개 분야로 조사결과 2,224개소에서 431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 설치 및 관리불량 흡연장소 미 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 분리 안전감시자 미 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 설치 또는 정격 미달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강원도 소재 A공사장의 경우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돼 이천 화재사고 이후에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북 소재 B공사장에서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바닥 에폭시 작업용)을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취급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있었다.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 218, 과태료 74, 기관통보 121, 입건 18건 등을 행정조치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거나 개선 권고 했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작업공정의 미분리, 흡연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는 불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소방시설

건물 본 소방시설 준공 전 임시소방시설 철거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부적정(1M 이상 높이 설치)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 작동불량, 경보설비(사이렌) 미비치

임시소방시설 중 피난유도등 미정등 또는 위치 부적정

건물 본 소방시설 시공 부적정, 완공검사 후 소방시설 사용조치 미흡

임시사무실 소화기 미비치, 경보설비 미비 등

보건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현장실행 미흡

위험성평사 현장 작동성 미달 또는 작업자들에 대한 전파 미흡

작업장 내 화재감시자 및 차량 신호수 미배치 또는 관리 소홀

흡연장소 미지정 또는 작업장 내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다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 미설치,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미흡

작업장 내 안전통로 미설치, 작업자 안전모호흡보호장구 미착용 등

건축건설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망 미설치 또는 파손

안전발판 불량, 수직보호망 미설치 또는 파손

벽체 등 주요 구조부 품질관리 미흡(규열 발생 등)

방화구획 관리 미흡으로 화재 시 타 부분으로 연소확대 우려

건축페기물 보관장소 부적합 및 반출 소홀, 공사장 내 가연물 방치

지붕층 누수, 공사장 자재 정리정돈 미흡 등

전기시설

임시가설 분전반 미고정 또는 시건장치 미설치, 배선정리 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용량과다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 우려

규격전선 미사용, 노출배선 사용, 가설전설 바닥 미이격

난잡배선 사용, 전기 기기기구 미접지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

전기안전관리지 직무소홀 등

가스시설

용기저장소 불연재 미사용, 가스 종류별 요기 미분리 저장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미흡, 저장소 표지 미부착

가스용기 작업장소 등 실내보관 또는 옥외 노출장소 방치

가스배관 고정기준 위반 시공, 가스용기 캡 미설치

용접용 가스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폭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바닥 에폭시 작용용) 미승인 저장취급

소량위험물 작업장소에 방치 또는 저장반출 통제 미흡

위험물 저장소 미시건 또는 표지 미부착, 빈용기 미반출

건축폐기물 저장소와 이격거리 미흡 등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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