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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관련법 개정 공포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18:36]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관련법 개정 공포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6/08 [18:36]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1210일부터 시행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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