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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관련법 개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5/22 [11:27]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관련법 개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5/22 [11:27]

소방인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사 분리발주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5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은 건설업계의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같이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하도급 병폐문제 근절 등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의 취지가 인정되어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통과(재석 179인 중 찬성 169·반대 2·기권 8)하였다.


소방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같은 전문 공사업종으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되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웠다.


이는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불러왔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소방시설물이 미작동 되는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이로써 전문 소방공사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비로 소방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만약,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은 먼저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도록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잘 정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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