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시도시군회 설치 규칙 제개정 예산 등 1월 9일 정기총회 안건상정
건사협이 건기 불법·체불 신고센터 설립을 결의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했다. 또 1월 정기총회에 의안으로 올릴 새해 사업계획 등을 마련했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는 지난 11일 오후 1시 대전에 있는 안전교육장(구 중앙회 사무실)에서 40여명이 참여하는 4/4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1월 9일 오전 1시 대전 션샤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건사협은 의안심사에서 1월 열릴 정기총회에 상정할 새해 사업계획으로 △임대료체납센터 확대지정 법 개정 추진 △월 작업시간 174시간 임대차계약서 시범 적용 △임대료 지급보증 비적용 사업장 임대료 신용카드 결재 시범적용 △불법예방센터 전국 운영 개시 및 정착 △건설현장 건기임대사업자 선정 불공정행위 근절 활동 △10대 대정부 요구안 완성 때까지 추진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확정했다.
건사협은 또 건기 불법·체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어 광역 시도회와 시군지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독자적 회계운영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도 확정했다.
건사협은 또 건기대여금 지급보증제가 현장별 보증체제로 바뀜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상벌위를 설치키로 하고 관련 규칙도 제정했다. 아울러 1월 정기총회에 의안으로 예산·결산 심의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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