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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협 '건기 불법·체불 신고센터' 설립 결의, 정기총회 안건 상정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2/29 [17:31]

건사협 '건기 불법·체불 신고센터' 설립 결의, 정기총회 안건 상정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2/29 [17:31]

상벌위·시도시군회 설치 규칙 제개정

예산 등 19일 정기총회 안건상정

 



건사협이 건기 불법·체불 신고센터 설립을 결의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했다. 1월 정기총회에 의안으로 올릴 새해 사업계획 등을 마련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는 지난 11일 오후 1시 대전에 있는 안전교육장(구 중앙회 사무실)에서 40여명이 참여하는 4/4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19일 오전 1시 대전 션샤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건사협은 의안심사에서 1월 열릴 정기총회에 상정할 새해 사업계획으로 임대료체납센터 확대지정 법 개정 추진 월 작업시간 174시간 임대차계약서 시범 적용 임대료 지급보증 비적용 사업장 임대료 신용카드 결재 시범적용 불법예방센터 전국 운영 개시 및 정착 건설현장 건기임대사업자 선정 불공정행위 근절 활동 10대 대정부 요구안 완성 때까지 추진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확정했다.

 

건사협은 또 건기 불법·체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어 광역 시도회와 시군지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독자적 회계운영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도 확정했다.

 

건사협은 또 건기대여금 지급보증제가 현장별 보증체제로 바뀜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상벌위를 설치키로 하고 관련 규칙도 제정했다. 아울러 1월 정기총회에 의안으로 예산·결산 심의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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