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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규 개정입법, 적성검사 전국서, 매매·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2/23 [15:19]

건기법규 개정입법, 적성검사 전국서, 매매·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2/23 [15:19]

앞으로 건기 등록증 재교부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기압축기의 정기검사제가 완화되며, 건기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건기관련 법제들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기 등록증 재교부시 건기 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등록지 시도외 전국 시도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 건기 등록증 재교부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고공기압축기의 정기검사제가 완화되며건기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설기계신문

 

 

또 공기압축기와 항타항발기 등 비자주식 건기의 경우 정기검사시 주행장치를 탈거하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관련업계는 현장투입시 트레일러에 상차해 운반하다 정기검사때 수입·제작 당시의 등록원부대로 바퀴를 장착하는 등 사고 위험과 비용발생 등의 불편을 호소해 왔다.

 

건기조종사의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기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주소지관할 이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기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건기대여와 매매업의 사무실 보유 기준도 느슨해진다. 개정안은 대여업과 매매업을 동시 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해 사무실 보유 부담을 줄였다.

 

건기정비업 등록과 관련해 기술자보유 기준도 완화했다. 건기정비기능사 2명중 1(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건기정비협의 교육훈련을 4(140시간) 이상 받은 경우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건기정비 기술자의 정비기술 향상 및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건기 정기검사 신청기간 확대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건설산업정보와 연계 관리 건기 임대차계약 당사자 명확화 건기조종사 면허증 자진 반납 절차 마련 건기 사고조사 대상 규정 건기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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