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건기 운행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시도 조례를 통해 조치 방법과 절차 등이 결정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농도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추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전환, 속도제한, 운행제한 등을 관계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관할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지사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건기 운행제한,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부터 집중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한발 나아가 상시적 대응체계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8월말 신창현 의원(민주당) 역시 건기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비슷한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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