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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 "건기 사망사고 건설업 전체 20%, 대형일수록 피해규모 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10/02 [15:45]

[연재2] "건기 사망사고 건설업 전체 20%, 대형일수록 피해규모 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10/02 [15:45]

 

최경무(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과장)    


건설
·토목·광산·물류 현장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건설기계. 땅파기, 운송, 천공, 살포, 다짐, 배관 등 안 쓰이는 데가 없다. 그러다보니 경미한 사고부터 붕괴 사망 등 갖가지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각종 건기 안전사고 예방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가 국내 건설기계 종류와 손상 사고 사례를 연구 분석한 최경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과장의 글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4. 건설기계 재해현황

 

<지난호에 이어서>

건기의 등록대수와 사고 비율은 대략 비례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대형장비 일수록 사고의 규모는 더 커진다. 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조종사는 물론이고 공사장 주변의 작업자 및 행인과 기타 물적인 피해가 막대해 진다.

다음의 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취합한 자료이다.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대비 건설기계의 사망자수를 비교한 표로서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수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평균 20%에 상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건설기계 재해현황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재해 사망자수

9,536

1,850

1,810

1777

1957

2,142

건설업 사망자수

2,682

486

493

554

579

570

건설기계관련 사망자수

520(f)

93

100

113

114

100(f)

비율(%)

19.39(f)

19.14

20.28

20.40

19.69

17.54(f)

*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분석(2015~2018)

 

또한 건설기계 사망재해 중 기종별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2018년 통계)으로 지게차가 38, 버킷 굴착기가 24, 이동식크레인이 18, 타워크레인이 12, 항타기가 3명 등 건기가 많이 등록되고 규모가 대형화할수록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기종별 사망재해 현황

구분

건설기계명

2014

2015

2016

2017

1

지게차

37

31

40

38

2

버킷굴착기

15

36

23

24

3

이동식크레인

8

16

18

18

4

타워크레인

4

2

9

12

5

항타기

-

2

6

3

6

롤러

5

1

3

2

7

크램셀

-

1

-

2

8

불도저

4

2

4

1

9

콘크리트 믹서트럭

5

1

2

1

10

파워 쇼벨

-

-

-

1

11

천공기

2

1

3

-

12

페이퍼드래인

-

-

1

-

13

도저

-

1

-

-

14

모터그레이더

2

-

-

-

15

기타

11

6

4

12

합계

93

100

113

114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분석(2015~2018)

 

산업별로 건설기계 사망재해의 분포를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높게 발생한다. 제조업에서는 주로 지게차나 크레인 등으로 인양물의 추락이나 차량 전복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6> 산업별 건설기계 사망재해 현황

구분

총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2014

93

2

36

37

-

5

13

2015

100

1

29

49

1

4

16

2016

113

-

27

63

-

3

20

2017

114

3

24

58

-

5

24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분석(2015~2018)

 

5. 건설기계 사고 및 손상사례

 

<사례1> 지게차 전도에 따른 헤드가드에 끼임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사례   

 








일시: 20174월경

장소: 인천시 소재 황동봉 생산 작업장

손상정도: 사망

개요(원재료인 황동가루를 적재하던 중 약간의 경사(10°)가 있어 지게차의 왼쪽 포크에 황동설을 건 상태로 오른쪽 바퀴로 황동설이 쌓인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게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짐)

재해발생 원인

-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편하중 발생

- 지게차에 부착된 좌석안전띠 미착용

- 지게차 전도방지를 위한 유도자 배치 등 미실시

예방 대책

-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

- 좌승식 지게차 조종사의 좌석안전띠 착용

- 전도방지를 위한 유도자 배치

- 예방 교육 및 작업방법 개선 등

 

<사례2> 로더 버킷에 탑승하여 작업 중 추락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사례   




 

 





일시: 20166월경

장소: 경기도 안성시 소재 레미콘 공장

손상정도: 사망

개요(레미콘 생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로더의 버킷에 탑승하어 와이어로프 설치 작업 후 하강하던 중 약 4미터 아래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

재해발생 원인

- 로더의 용도외 사용(고소작업대 용도로 사용)

예방 대책

- 토사나 골재를 적재 및 운반하는 등의 용도로만 사용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 시켜서는 안됨

 

<사례3> 크레인 줄걸이 작업 중 섬유벨트(슬링) 파단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사례   




 

 





일시: 20168월경

장소: 전남 순천시 소재 철구조물 제작 사업장

손상정도: 사망

개요(철구조물 제작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섬유벨트를 이용하여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섬유벨트(슬링)가 파단되면서 떨어진 철구조물에 맞아 사망)

재해발생 원인

-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비대칭 상태인 구조물 한쪽면에 하중이 집중하여 섬유벨트의 안전하중 초과

- 작업자가 간섭여부 확인을 위해 철구조물 낙하로 인한 위험 영역으로 접근

예방 대책

- 크레인 작업 시 인양물 바닥에서 끌기 작업 금지

- 모서리가 날카로운 중량물의 줄걸이 작업시 줄걸이 용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접촉부에 보조대(패드) 설치 후 사용

- 중량물 줄걸이 작업 시 무게중심 위치에 전용 러그 설치

 

6. 건설기계 장비별 사각지대(Blind Spot)

 

이번 챕터에서는 건설기계별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건설기계 조종에 있어서 조종사의 시야에 대해 집중분석하여 안전사고를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알아보고자 한다.

 

(1) 굴착기의 사각지대

 
















굴착기는 조종실이 붐의 측면에 있어서 조종실의 반대방향의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조종실의 높이가 상승되어 있어 장비의 하단에 인접한 부근의 시야를 보완하기 위해 거울
,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등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2) 지게차의 사각지대

 














지게차는 조종실 전방에 하물을 싣는 마스트가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무게중심의 조화를 위해 설치된 후방의 카운터웨이트 아랫면의 시야 확보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거울과 후방센서
, 후방카메라 등으로 시야확보를 보완하고 있다.

 

(3) 로더의 사각지대

 
















로더는 조종실이 상승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방 붐 아래의 시야와 후방 카운터웨이트의 아래 부분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울
,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등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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