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기사 보기:대한뉴스통신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모바일 운전면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