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내년부터, 카드형태와 동일 효력 부여

전영태 선임 | 기사입력 2019/09/29 [20:59]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내년부터, 카드형태와 동일 효력 부여

전영태 선임 | 입력 : 2019/09/29 [20:59]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안내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뉴스통신/전영태 선임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기사 보기:대한뉴스통신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