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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회 '과적단속 완화' 입법 건의키로, 21일 대의원회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7/05 [15:26]

강원도회 '과적단속 완화' 입법 건의키로, 21일 대의원회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7/05 [15:26]

 



강원도회가 덤프 과적단속 규정 완화 입법을 건의키로 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강원도회(회장 이주원, 이하 강원도회)는 지난 21일 오후 1시 춘천에 있는 강원도시가스(SK가스 자회사) 강당에서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4분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덤프 과적단속 규정 완화 입법을 건의키로 결의했다.

 

강원도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와 화물의 과적 단속 기준이 동일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덤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는 만큼 과적기준이 화물과 달라야 하며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했다.

 

강원도회는 또 영동지역 건설사·골재장·석산 등에 덤프 과적 금지규정 준수 공문발송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덤프 과적 강요 업체 엄격한 규제 및 적발 협조요청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회는 이날 하계 임시총회를 10월말~11월초 열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 등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에 도회는 7~8월까지 그 내용을 시군지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원도회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장인섭 건사협 중앙회 장인섭 국제기술사로부터 건설기계 임대원가 연구관련 교육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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