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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한달간 건기사업 일제점검

불법 영업·조종 등 단속·처벌, 대여·정비·매매·폐가업 운영실태 전반...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12/31 [13:35]

국토부, 12월 한달간 건기사업 일제점검

불법 영업·조종 등 단속·처벌, 대여·정비·매매·폐가업 운영실태 전반...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12/31 [13:35]

국토부는 건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건기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 실태와 불법영업 일제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기장·사무실 시설 보유 확인 점검 등을 비롯해 △대여업은 건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행위와 관련해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기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기를 운행 △매매용 건기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기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기를 조종하는 행위 등도 단속했다.

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특히 미등록 건기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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