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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6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절차 완료

김천등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구경계 확정

| 기사입력 2007/03/15 [16:57]

경북 등 6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절차 완료

김천등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구경계 확정

| 입력 : 2007/03/15 [16:57]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하여 경북 김천, 강원 원주 등 6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세목고시 준비 및 관보게제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3월 16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되는 5개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난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기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나, 금년 2월12일부터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 법에 근거하여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다만, 부산(대연지구) 혁신도시는 소규모 개발지(169천㎡)이므로 부산시에서 직접 관계부처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11.15)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7.2.7)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6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보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절차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된 지역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혁신도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나머지 대구, 울산, 전북, 제주, 부산(3개지구) 등 5개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동 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해 4월까지는 혁신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10개 혁신도시중 추진이 빠른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완료하고, 하반기중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세칙”과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계획기준”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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