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장비에 대한 관리방안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정비됐다. 국토부는 최근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과속 단속장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속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임무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지정기관 △단속장비의 정기 검사·점검 △단속장비의 특별점검 △단속장비의 검정 유효기관 및 교정주기 △단속장비의 허용·사용오차 등이 마련·정비됐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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