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확대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5/08/03 [10:19]

서울,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확대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5/08/03 [10:19]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8월 1일부터 ‘05.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02.06.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1차 확대한 바 있다.

금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로 7월 말 기준 3,618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6,372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3만대이고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만대가 더 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05년 37대를 시작으로 ’14년까지 총 6만 3천대에 대해 694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03년부터 ’14년까지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년 69㎍/㎥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0.038ppm에서 ’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은 10%를 추가하여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이거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이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서류 및 차량검사후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경유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경유차에 대하여 현재까지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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